흔적남기기

[스크랩] <펌글> 모르면 손해보는 과실비율!!!

bird2 2010. 8. 10. 12:17

모르면 손해보는 과실비율!!!(정독 부탁!) | ㅁ알자!기초상식ㅁ

2009.08.24 06:25

뭐 눈팅하다 댓글 다는게 전부인 바튜매 회원 입니다...

 

대략적으로 글쓰는게 귀찮기도 하고 그냥 보는게 재미있어서 바튜매속에 지내는 회원 입니다.

 

아실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 이지만.. 대약 두달전 제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이크는 대파가 나서 손쓸수 없는 상황이였고요..

 

상대 차량은 운적석 앞 휀다에서 본네트 반이 들어간 사고 였습니다..

 

사고 내용은 제가 복정역 사거리에서 양재방향으로 진행 하고 있었고

 

가해자 차량은 도로가 아닌곳에서 제가 진행방향도로에서 갑자기 나와서 유턴을 시도하더중 충돌한 사고 였습니다..

 

충돌후 얼마나 날라 갔는지는 모르지만 한참을 제 몸이 공중에 떠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와 충돌후 전 가해자에게 화부터 나더군요... 그래서 가해자 멱살을 잡으러 갔습니다..

 

주위에 같이 계시던분들이 말려서 또 다른 물리적인 또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상대방측에서 보험사 직원을 호출하고 저희쪽은 경찰과 구급차를 호출했습니다..

 

구급차는 제가 실려갈 정도는 아니였기에 취소를 하였습니다..(흙거미에게 ㄳㄳ)

 

보호대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 것이였습니다...바이크 대파 라고 설명해드리면 더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상대편 보험사가 출동해 현장에 도착하였고 이래저래 사진좀 찍어가시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과실은 9:1 이였습니다. 제가 1입니다. 그런데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 군요..전 잘못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조서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동안 지인들을 통해 이것저것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라는게 있다는 겁니다..

 

허겁지겁 인터넷을 통해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 과실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도표 384도에 의해 기본 8:2의 상황에 진로 변경 금지 구간에 네발달린 차량이 차선 변경을 했기에

 

9:1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왈 "이 도표 어떻게 아셨어요? 보통 잘 모르시는데요"하시더 군요 ㅡㅡㅋ

 

무튼 일은 이렇게 시작 돼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분을 통해 입수 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은 다시 시작 돼었습니다.

 

일단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http://www.knia.or.kr/ << 이곳에 들어 가시면 오른쪽 맨 아래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도표' 라는 항목이 보이 실껍니다. 그걸 클릭 하시면 팝업으로 창이 뜨는데

 

거기서 차량대 바이크를 클릭 하시면 상세한 사고 유형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진로변경차와 후속 직진차와의 사고' →'자동차 진로 변경'을

 

클릭하시면 가해자측에서 주장하는 사고 유형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B 입니다.. B아래쪽으로 나오는 숫자는 저에게 유리한 숫자입니다. 반대로 A아래로 나오는 숫자는

 

A에게 유리한 숫자입니다.

 

이도표에 의하여 상대방측에서 주장하는 8:2에서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하였기에 9:1이 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고 당시 가해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도표를 보면 10점 가산을 하여 10:0이 돼는

 

상황이 벌어 집니다..

 

하지만 역시 상대방 보험사는 가해자 편이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은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하니깐 켰다는 겁니다. ㅡㅡ;;

 

그래서 9:1에서 더이상은 안돼다는 것이였습니다..

 

사실상 전 너무 억울하였고 사고 상황도 도표와는 맞지 않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도표' 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사고 난 유형을 이 도표를 천천히 보면서 확인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노외차가 도로에 진입할 때의 사고'→'이륜차A 직진차, 자동차B 노외차'와

 

흡사한것이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본 9:1 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야간 기타 시야장애'의 경우로 5점 가산에 'B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진입시'이기 때문에 10점 가산

 

결론은 105:0이 돼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B는 가해차량) 사고 비율은 100퍼센트를 넘은 상황이므로 10:0이 돼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보험사측은 동일 방향 진행으로는 중앙선침범이 될수 없다는것이였습니다.. 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다시 지인분을 통해(지인분이 보험사 대물보상팀에 계십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분 왈 '그거 인정못하면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 변경한건 어떻게 하지?'라고 물어 보시더군요..

 

그대로 상대방 보험사측에 따졌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사고 비율표에 그런 항목이 없기에 그건 적용 할수 없다는 겁니다. ㅡㅡ;;

 

분명 가해자는 위반을 했는데 항목이 없다고 적용 못한다는게 대한민국 법률의 현 주소 입니다.

 

도표 373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게 답변의 전부 였습니다..

 

너무 화가난 저는 그러면 95:5에서 5퍼센트에 대한 제 잘못을 물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측은 묵묵부답................ 이게 뭔가요 ㅡㅡ;;

 

제 잘못은 없던 것이였습니다.

 

결국은 경찰서에 가서 시시비를 가렸습니다. 10:0을 만들었습니다.

 

에시당초 10:0의 상황을 상대방 보험사측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기위해 애를 쓰셨던 것이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은 종료 돼었습니다. 10:0

 

이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사고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도표를 활용 하세요.http://www.knia.or.kr/

 

2. 무조껀 상대방 보험사의 말을 신뢰하지 마세요!

 

3. 보호 장비는 제 생명입니다.(아주 중요!!)

 

3. 아는게 힘입니다.

 

4. 이글을 읽고 나신후 사고후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마세요!

 

전 제 지랄같은 성격상 확실한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벌어 졌지만 이번만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잘 따져 보면 제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출처 : NEW T-MAX CLUB
글쓴이 : 정승원/우주인/3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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